강사 | 이항수 회계사 | 학습기간 | 60일 |
반복수강 | 강의시간 3배수 | 강의시간 | 8강 3시간 4분 |
난이도 | 초급-중급 | 수료기준 | 학습시간 60% 이상 |
강의등록일 | 2024-04-09 | 모바일 | 학습가능 모바일 서비스 안내 |
교재 | 판매중인 관련 교재가 없습니다. |
학습목표 | ● 세법 개정사항이 기업의 세무 실무에 미치는 영향과 시행일, 경과규정 등의 적용방법 해설을 통해 세무관리 능력 향상 | |
학습대상 | ● 경리, 회계, 세무, 기획부서의 관리자 및 실무책임자 ● 세법, 세무회계에 대한 기초지식이 있는 분 ● 주요 세법의 개정법령에 관심 있는 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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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습내용 | ● 개정세법이 기업의 세무실무에 미치는 영향과 효과적인 대처방안을 모색 ● 개정세법의 구체적인 적용시기와 적용방법 등에 대해 설명 ● 기업의 실무에 필요한 원천세, 법인세, 조세특례제한법 등 핵심만 엄선하여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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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 개정세법해설 총수강시간 : 3시간 4분 |
차시 | 학습내용 | 수강시간(분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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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강 |
1강 원천징수 분야_소득세법 ∙2024년 개정세법 세목별 중요 사항 ∙출산 및 육아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∙해외문화원 행정직원 등에 대한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∙위탁보육비 지원금 및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비과세 ∙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배당가산율 조정 ∙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및 대상 확대 ∙자녀세액공제 확대 및 영유아 등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∙기부금 대한 세제지원 강화 등 ∙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조정 |
40분 |
제2강 |
2강 원천징수 분야-조세특례 ∙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및 대상 확대 ∙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상향 및 이자소득 비과세 ∙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 허용사유 확대 및 가입요건 완화 ∙월세액 세액공제 소득기준 및 한도 상향 ∙2024년 신용카드등사용금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 도입 ∙신용카드등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대상 조정 |
20분 |
제3강 |
3강. 법인세 분야-법인세법 ∙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적용제외 대상 추가 ∙임원․직원 출산․양육 지원금액 손금․필요경비 인정 근거 마련 ∙잉여금의 자본전환 시/지본금 등 감액배상 시 과세범위 합리화 ∙자본잉여금 감액배당 시 장부가액 계산방법 명확화 ∙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 합리화 ∙해외자회사 파견 임직원 인건비에 대한 손금인정 요건 ∙징벌적 손해배상금 범위의 현행화 ∙업무용승용차 손금산입 시 전용번호판 부착요건 추가 ∙무증자합병관련 합병법인 주식가액 조정규정 명확화 ∙금형 감가상각 내용연수 변경 등 |
53분 |
제4강 |
4강 법인세 분야-조세특례제한법 ∙중소기업 독립성 요건 중 외국법인의 자산총액 계산방법 명확화 ∙R&D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 범위 합리화 ∙영상콘텐츠 투자 세제지원 확대 ∙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 특례 ∙출산전후휴가자에 대한 통합고용세액공제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 보완 ∙소비성서비스업 세부범위 구체화 ∙감염병 예방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익금불산입 특례 신설 ∙투자상생협력세제 과세 합리화 ∙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 도입 ∙해외건설자회사 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특례 신설∙ |
10분 |
제5강 |
5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부가가치세 ∙국제거래명세서 등 제출의무 확대 ∙글로벌최저한세 제도 도입 ∙반려동물 치료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∙어린이집 운용(위탁)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∙인적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요건 명확화 ∙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산정 이자율 조정 ∙간이과세 적용범위 확대 ∙개인택시용 자동차 부가가치세 환급제도 신설 ∙외국인관광객 숙박용역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확대 |
15분 |
제6강 | 6강 장애인고용부담금, 통합고용세액공제 등 이슈 | 17분 |
제7강 |
7강. 소득세(양도세 포함) ∙양식어업 소득을 농가부업소득에서 별도분리, 비과세 한도 상향 ∙주택간주임대료 소형주택 적용기한 연장 ∙고가주택(기준시가 12억원 초과) 2주택 보유자의 간주임대료 과세 ∙사용자 본인의 고용․산재보험료 필요경비 산입 ∙폐업시 이월된 업무승용차 감가상각비 처리규정 정비 ∙기부금의 필요경비 산입순서 정비 ∙주권상장법인 대주주 범위 상향 조정 ∙소형 신축주택 및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확인절차 등 |
11분 |
제8강 |
8강 기타 개정세법 -상속․증여세, 국세기본법 및 종합부동산세, 지방세 등 ∙조세범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배제 신설 ∙재산 취득 후 재산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대상 확대 ∙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혜택 확대 ∙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요건 및 공제요건 완화 ∙혼인․출산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신설 ∙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조정 ∙납부기연가산세의 이자율(지기법 34 ②) ∙법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도입 ∙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및 일반기업회계기준 최신 개정사항 |
18분 |
이항수 회계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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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력 | 한국외국어대학 경영학과 졸업 |
경력 |
(前)삼일회계법인 근무 (회계감사 및 삼일총서관련업무) (前)신한.삼덕 회계법인 근무 (前)상장협의회 세무회계 강사 (前)한국공인회계사회 연수원 강사 (現)대한상공회의소 세무회계 상담역 및 세무회계 강사 (現)이항수 세무회계사무소 대표 (現)㈜아이파경영아카데미 대표교수 |
자격증 | 한국공인회계사 |
저서 | 법인세 실무, 연말정산실무 외 다수 @@ 언제든지 실무 관련 상담해 드립니다. @@ TEL. 010-8985-8839 @@ 이항수회계사와 함께하는 절세연구소 @@ TEL. 02-508-6674 |